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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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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84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철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전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계획 포함내용,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개정으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사회기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으로 전부개정

. 시행령 제131항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한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SW’를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구체적으로 규정(4조신설)

. 정보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예산 계획, 정보화 로드맵, 목표시스템 구성도,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 규정(6조 개정)

. 정보화계획 수립 시기를 기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한 것을 실제 정보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로 변경(10조 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정보화계획 자체 검토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검토·의견 제시 절차 등 규정(12조 신설)

.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사업에 대해 미수립 사유 등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 규정(15, 16조 신설)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0.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40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전화 02-2110-2857, 팩스 02-2110-0212, 이메일: rmang20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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