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curity_News/해외보안소식

미국, 사이버보안 교육 실시 의무화 관련 입법 발의

728x90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하원 의원, 미국 의회 소속 모든 의원들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교육 의무화 법안 상정




주요내용

국토안보부의 캐서린 라이스(Kathleen Rice) 하원 의원이 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들 및 직원들이 연례 사이버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7년 의회 사이버보안 교육*」 법안을 의회에 상정
* Congressional Cybersecurity Training Resolution of 2017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의원들 및 직원들이 사이버 공격 증가를 인지하게 하고, 정부 시스템의 정보 및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

캐서린 하원 의원은 미국 정부, 정치 및 민간 부문 시스템에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에 직면했으며, 의원들은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

또한, 사이버보안 인지 교육은 모든 기관 혹은 사업체에 필수적이며, 의회 소속 직원들 및 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

< 2017년 의회 사이버보안 교육 >
주요 내용
수석 관리자는 의회 소속 직원들 및 의원들을 위한 연례 정보보안 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신규 직원들 및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적용된 후 30일 이내 연례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할 것

의회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 및 의원들은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연례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할 것



[출처]
1. Rep. Rice Bill Requires Cybersecurity Training for All House Members, 2017.10.25.
https://www.longisland.com/news/10-25-17/rep-rice-bill-requires-cybersecurity-training-for-all-house-members.html
2. Congressional Cybersecurity Training Resolution of 2017. 2017.10.24.
https://kathleenrice.house.gov/uploadedfiles/congressional_cybersecurity_training_resolution_of_2017.pdf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