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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dbpia 개인정보 유출 dbpia 개인정보 유출 국내 1위 학술 논문 유통 웹사이트 '디비피아'가 지난 26일 해킹 공격을 당해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더보기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침해사고 중간조사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랜섬웨어 대응 민ㆍ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민ㆍ관 협의회 : 랜섬웨어 예방ㆍ대응 관련 통신ㆍ보안ㆍ포털ㆍSW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5.23.) o 이번 회의는 6.10.(토)에 발생한 호스팅 업체 ㈜인터넷나야나의 랜섬웨어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대응현황 공유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미래부는 호스팅 업체(인터넷나야나) 침해사고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사고를 중소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이 결합된 사고로 밝히고, o 구체적 해킹과정으로는, ① 사전에 .. 더보기
랜섬웨어(페트야) 공격 피해 주의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러시아와 유럽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장애 및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사용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KISA는 사고 인지 즉시, 국내·외 백신사와 협력하여 관련 랜섬웨어 샘플을 확보·분석 중에 있으며, o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랜섬웨어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국내 주요 기업(CISO)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주의 당부를 전파하였다. □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번 ‘Petya(페트야)’ 랜섬웨어는 지난 5월에 발견된 ‘WannaCry(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동일하게 윈도우의 SMB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 더보기
해커그룹 'Armada Collective'의 비트코인 요구 협박 및 DDoS 공격 주의 □ 개요 o 최근 해커그룹 'Armada Collective'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발송하고, DDoS 공격 시도 및 추가 공격을 예고하고 있어 DDoS 공격에 대비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DDoS 공격 대비 필요 □ 주요 내용 o 해커그룹 'Armada Collective'는 협박 이메일을 보내고 DDoS 공격을 시도 ※ NTP Amplification, TCP SYN Flooding, ICMP Flooding 등 인터넷 회선 대역폭 및 웹서버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기법 활용 o 특정 일자까지 비트코인 입금을 요구하며, 송금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격을 예고하며 협박 □ 대응 방안 o 각 기관 및 기업은 DDoS 공격 대비 자사 홈페.. 더보기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백업체계 보안 강화 권고 □ 개요 o 최근 기업 및 호스팅社의 다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주의 필요 o 호스팅 및 클라우드 서버 내 자료가 랜섬웨어의 주요 공격 대상 □ 주요 내용 o 랜섬웨어에 감염 되면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백업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보안성 강화가 중요 □ 대응 방안 ① 백업 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료 백업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백업 체계(망구성, 백업절차, 백업매체 등) 구축 및 운영 ② 백업 체계의 보안성 강화 - 네트워크가 분리된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주요 자료 백업 및 별도 보관 권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백업 장비에 대한 접근 통제 등 보안성 강화 더보기
국내 인터넷 호스팅 업체 랜썸웨어 감염소식 더보기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관심' → '주의'으로 상향 조정 □ 개요 ㅇ 랜섬웨어(WannaCry) 확산 및 변종 출현에 대비하여 5. 14(일) 18:00부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 ※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 대응 ㅇ PC를 켜기 전 네트워크를 단절시킨 후 파일 공유 기능 해제 ※ 파일 공유 기능 해제 방법은 KrCERT 보안 공지문[1] 참고 ㅇ 네트워크 연결 후 백신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ㅇ 윈도우 PC(XP, 7,8, 10 등) 또는 서버(2003, 2008 등)에 대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2] 수행 ※ 특히 인터넷에 오픈된 윈도우 PC 또는 서버의 경우 우선적인 최신 패치 적용 권고 ㅇ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및 불건전 홈페이지를 통한 감염 피해를 입지.. 더보기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관심’ → '주의' 경보 상향 발령 □ 개요 ㅇ 대선 전후 사이버공격 발생 가능성 대비 및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5. 8(월) 09:00부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 ※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 대응 ㅇ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MS 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의 최신 보안업데이트 적용 유지 ㅇ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및 불건전 홈페이지를 통한 감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ㅇ 이상징후 포착, 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 등 더보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 개정(제정) 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내용을 상위 법령 내용에 맞춰 정비 필요 -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BMT(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항목 개정 필요 * 사업금액의 10% 초과하는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 유도 ○ 감사원의 SW 기술성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부정·비리 관련 평가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요청 * (‘16.7월, 감사원 통보) 조달청은 비리 평가위원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은 정보 .. 더보기
(미래부 고시 제2017-27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