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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연방정보보호관리법(FISMA)에 적용받는 기관에 대한 연간 가이드에 주요 사이버사고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다. 주요 사이버사고로 포함될 수 있는 사고 비밀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최소 1만명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야 하고 복구가 불가능해야 하며, 기관이 핵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야 하고, 데이터 수정, 삭제 및 유출에 관련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7일 이내에 주요 사이버사고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으로 통보해야 한다.
http://www.nextgov.com/cybersecurity/2015/11/heres-governments-new-definition-major-cyber-incident/123393/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memoranda/2016/m-16-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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