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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감시카메라는 필요성과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에 비례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CCTV 등 감시카메라 운영자들에게 경고함
주요내용
-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드론, 웨어러블 영상카메라를 포함한 새로운 감시 기술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된 CCTV 관리지침을 공개하면서 감시카메라 운영관련 주의사항을 밝힘
- 대부분 감시카메라, 자동번호판 감지 기술 도입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성과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에 비례하는 방법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은 CCTV와 다른 감시기술 분야의 선도국 중 하나이며 최근의 기술은 뛰어난 세부정보와 함께 더 많은 사람
들을 기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위협이 커지고 있음
- 수집된 정보는 범죄예방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수 있으나 만약 선의의 목적없이 무고한 수많은 대중을
기록한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된 법규(code)는 경찰, 지역당국 등 영국, 웨일스 지방 전역에 적용되는 감시카메라 관리지침 조항
(provisions)에 대한 보완사항을 담고 있음
- 최근 택시 승객에 대한 24시간 영상 및 음성 기록을 요구한 사우스햄튼 시의회의 개선명령을 포함하여 과도한
CCTV 이용을 막기위해 강화된 시행령(action) 등
- 지방의 경찰지구대가 시내의 모든 출입차량을 기록하기 위해 자동번호판 감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내용 등을 포함
[출처]
1. http://ico.org.uk/news/latest_news/2014/ico-cctv-warning-15102014
2. http://ico.org.uk/news/latest_news/2014/~/media/documents/library/Data_Protection/Detailed_specialist_guides/cctv-code-of-prac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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