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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서명된 2016년 미국 국방인가법에 따라 미군에서 숙련된 사이버보안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상, 인센티브 및 수당"을 제공한다. 하지만 인사부(HR) 직원은 아직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HR 직원이 해당 분야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을 고려하고 있다.
http://www.nextgov.com/cybersecurity/2016/02/congress-member-says-cybercom-hr-needs-schooling-legal-pay-packages/125997/?oref=ng-channeltop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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