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의2제1항 및 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사전협의)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 사전공개 전에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평가시험 실시 여부 및 수행주체
2. 소프트웨어 품목 및 평가시험 일정
3. 기능평가 또는 성능평가 등 평가방식
4. 평가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이하 “시험비용”이라 한다)
5. 제안요청서의 평가시험 안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이 종전에 실시한 평가시험 결과(이하 “종전 시험 결과”라 한다) 또는 제14조 제1항 제4호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2조의 정보공개를 확인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실시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전 시험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시험의 수행주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 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평가시험 의뢰서를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직접 수립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의 수립)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이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별표 2의 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등과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사항을 반영한 평가시험 방법, 절차 및 기준 등을 말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입찰공고 기간 이내에 제2항의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소프트웨어 공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시험의 참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험 계획을 설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시험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평가시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평가시험의 참가 제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비용)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별표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시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시험의 수행)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평가시험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시험 결과서의 교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시험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평가시험 결과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시험 결과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시험의 결과 반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평가시험 결과서를 법 제13조의2제1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4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 결과를 반영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결과의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2. 소프트웨어품목
3. 평가시험 환경
4. 평가항목
제13조(종전 시험결과 활용 및 의견 수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는지의 여부
2. 종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평가시험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공급자 중 평가시험을 다시 실시하려는자가 있는지의 여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평가시험 실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한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평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시험기관의 역할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평가시험 수행
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성능 평가모델 개발
3. 기타 평가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4. 주요기능 평가시험 수행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시험 신청 및 수행 현황
2. 평가시험 결과
3. 기타 지정시험기관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15조(주요기능 평가시험)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호의 주요기능 평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주요기능 평가시험의 일정, 신청방법 등의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요기능 평가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시험 계획에 대한 공고 1개월 이전까지 소프트웨어품목별 주요기능 평가항목을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주요기능 평가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래부 고시 제2017-27호)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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