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 제2017-84호 |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철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전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시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계획 포함내용,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개정으로 정보화계획 수립대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으로 전부개정
나. 시행령 제13조1항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한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SW’를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및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구체적으로 규정(제4조신설)
다. 정보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예산 계획, 정보화 로드맵, 목표시스템 구성도,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 규정(제6조 개정)
라. 정보화계획 수립 시기를 기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한 것을 실제 정보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로 변경(제10조 개정)
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조 제2항 개정에 따라 정보화계획 자체 검토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검토·의견 제시 절차 등 규정(제12조 신설)
마. 정보화계획 수립 예외대상 사업에 대해 미수립 사유 등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 규정(제15조,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7. 10.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참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0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전화 02-2110-2857, 팩스 02-2110-0212, 이메일: rmang20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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