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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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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7-26호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등 9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법 시행령」등 총 93개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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