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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일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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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일 2016.09.01)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은 행정 고시 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219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

출처 :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5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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