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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해킹, 피싱등 금융사고 피해시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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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

공정위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제처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지연 이체 등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먼저전자금융거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 자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명확히 했다.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천재 지변정전화재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임을 명확히 했다다만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또한이용자의 고의 · 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 책임을 명시하여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접근 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등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 배상이 가능했다개정안에서는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 송금 시은행의 협조 의무도 신설했다.

 

은행은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 송금 사실반환 의무 등을 알리고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수취인의 반환 의사 유무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한편수수료()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한다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를 하거나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게 통보하여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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