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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해외보안소식

미 상원, DHS에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높은 급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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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미국 상원 위원회(Senate committe)는 국토안보부(DHS)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에게 국방부(Pentagon) 사이버
    보안 전문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다고 발표(5.21)

 

주요내용

  • 미국 상원 의원회(Senate committee)는 국토안보부(DHS)의 사이버보안 전문가에게 국방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승인을 발표 함
      - 사이버 위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DHS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부족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승인
       ※ 2012년 8월에 DHS는 미 의회에 기술력 있는 사이버보안 전문가 채용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에 대한
          급여를 높여주도록 촉구한 사례가 있었음
      - 이번 조치로 인해, DHS는 그동안 정부 부문보다 보수가 더 많았던 민간 부문 및 국방 부문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잘못 사용되면 보안 기술력이 없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악용될 수 있으며 법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2010년에 DHS는 직접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3년에 걸쳐 1,000명까지 사이버 전문가를
          늘려 국방부문과 경쟁할 수 있었음
      -   하지만, IT 관리자들은 이 권한을 이용해서 보안 기술력이 없는 일반적인 IT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발생
  • 법안 개정에 따라, NIST의 사이버보안 인력체계 프레임워크(National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
    가이드라인은 지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5.21)
       ※ National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 : NIST에서 국가 사이버보안 교육프로그램(NICE, 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 인력의 직능별 세부 업부 내역을 명시
      -  National Cybersecurity Workforce Framework는 미국 정부가 DDos 사태 등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의 
         사이버 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발간 
      -  해당 Framework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설정과 함께 국가차원의 인력 프로그램의 수립을 통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문제에 적극 대응
       ※ Framework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보안 시스템 운영, 보호·방어, 정보분석 및 보안개발 업무 등 세부
          사항을 정립하여 활동의 일관성 확보하며 새로운 위협과 취약성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력공급 및 연계 프로그램의 기준을 설정

 


[출처]
1. http://www.nextgov.com/cybersecurity/2014/05/bill-would-let-dhs-pay-cyber-workers-much-pentagon-pays/84958/
2. http://www.nextgov.com/cybersecurity/2012/08/homeland-security-pushes-pay-boost-cyber-pros/57194/?oref=ng-HPtopstory
3. http://www.ciokorea.com/news/1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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