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728x90

◇ 개정(제정) 이유
img2881815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내용을 상위 법령 내용에 맞춰 정비 필요
    -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BMT(SW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항목 개정 필요
      * 사업금액의 10% 초과하는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 유도
  ○ 감사원의 SW 기술성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시 부정·비리 관련 평가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요청
    * (‘16.7월, 감사원 통보) 조달청은 비리 평가위원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평가위원 명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외 기관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비리 평가위원이 평가 참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정비 필요
    * 협단체 의견수렴 회의(‘16.7.12), 학계전문가·수발주기관 의견수렴 회의(’16.8.12), 협단체 2차 의견수렴 회의(‘16.10.26), 학계전문가·수발주기관 2차 의견수렴 회의(‘16.11.2)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내용을 고시 내용에 맞춰 투입인력 관련 부문 정비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상 투입인력 명시 요구를 금지 등
    - 유지보수에 대한 보수와 관리에 대한 명칭의 혼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칭 변경 및 별도의 하자보수 평가기준 신설을 통한 명확한 기준점 부과

◇ 주요내용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에 맞춰 고시 내용 정비
    ○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법 제13조2)에 따라 BMT를 실시하는 경우, BMT 추진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변경
img28818155
img28818156
    ○ 하도급 관련 고시명 변경*에 따른 관련 명칭 수정 및 SW사업자 입찰 참가 방식(단독, 공동)에 따른 등급 평가 내용** 삭제 및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미준수 시 평가등급에 반영(별표 1)
      * (기존)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변경)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중소기업 SW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② 감사원의 평가위원회에 부정·비리 평가위원 참여 배제 요구
    ○ 국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자 선정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비리 경력이 있는 평가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추가 
    ○ 심사 평가 대상사업의 용역·자문·연구수행 등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내용 구체화 
img28818173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포함
  ③ SW 기술성 평가제도 운영에 통해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정비
    ○ (투입인력 평가기준 삭제) 제안요청서 상 투입인력 명시 금지(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인력 투입 관련 부문 삭제*(별표 1)
      * 현행 고시 평가기준에서는 전문·담당 인력 및 일정계획에 대한 자원 할당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제시(별표1 데이터요구사항·품질요구사항· 인터페이스요구사항·일정계획·개발장비·시험운영·교육훈련)
img28818180
    ○ (유지보수 명칭 분리 및 평가기준 구체화) ‘유지보수’가 무상의 ‘하자보수’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을 개선(별표 1, 별표 2)
      - ‘유지보수’를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로 분리하고, 평기기준에 ‘하자보수’ 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각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
    ○ (상생협력 평가기준 정비)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 부여*(별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에도 관련 기준 제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관련 내용(상출제 기업 참여제한)이 반영되어 입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된 평가기준* 삭제
      *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 부여
    - 중소기업 간 경쟁사업의 경우, 변별력을 갖춘 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제외 가능 명시(타 평가항목으로 배점 조정 가능)
    -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세부 평가등급 제시
    - 하도급을 허가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변별력을 갖춘 평가를 위해 해당 평가 항목에 대한 제외 가능 명시(타 평가항목으로 배점 조정 가능)
    - SW사업자가 발주기관의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 부여
     *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도급에 대해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참여 요청 가능(SW산업진흥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14조의5)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비)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전반에 대해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별표 1, 별표 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