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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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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77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함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기능에 따라 영상촬영기기와 기타 영상처리기기로 구분하고, 이 중 영상촬영기기를 구체적인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구분함

  2)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는 현행과 같이 촬영 목적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불빛, 소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함

      *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같이 불빛, 소리 등으로도 촬영 사실 인식이 곤란한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촬영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 게재토록 함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서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1조~제14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보호기준을 강화함

  3)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오?남용 우려를 예방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5조~제19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신고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 자격 및 교육 등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안 제20조~제23조)

  1) 영상정보주체 등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열람·출처확인·보관·삭제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바. 적용의 일부 예외(안 제24조)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사.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안 제28조)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권리 구제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안 제30조~제3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정 명령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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