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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개정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 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본문의 영업상 목적이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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