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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칼럼정리

윤리경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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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조직,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CEO에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관료사회의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막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8월에 제안된 일명 ‘김영란법’이 올 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아마도 일부 처벌조항 수위가 처음제안보다 낮아진 점과 정치권 내부의 관점에서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는 점, 기득권의 유지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제안된 ‘김영란법’의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인데,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을 부과하거나”, “처벌 대상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로 한정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정치권 내부에 상이한 의견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국가별 부패지수가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법안의 처리가 문제되는지 알 수 없다. 공직자들이 지속적인 금전, 향응, 성상납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직무대가성이 없다면 괜찮은 것인지, 또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대충 3자가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비리는 인정하겠다는 뜻인가?

얼마 전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척결을 추진하기 위한 4가지로 ‘호기색보(虎基色報)’를 선정했다. ‘고위관리의 부패를 뿌리뽑는다’는 취지로 11월 총서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100여 명의 국장급 이상 간부를 처벌했다. 또 뇌물의 상납구조에 익숙한 하급관리 출신의 고위간부들이 더 큰 부패를 저지른다는 판단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情婦)를 둔 관리를 주목했다. 중국 형법상 정부를 두는 행위는 범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돈이 필요하고 결국 그 돈이 부패의 고리와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부패척결을 위해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공받은 매관매직과 여성문제, 뇌물수수 등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제보가 부패공직자 색출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부패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송나라 여본중이 지은 동몽훈(童蒙訓)에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청렴함(淸), 삼감(愼), 부지런함(勤)이라고 하여 공직자는 청, 신, 근을 생활신조로 삼아야 함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올바른 복지정치를 위해서 양노(養老)에 두고 올바른 정치는 노인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유아(幼兒)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장애인 병자, 홀아비, 과부 즉 사궁지수를 꼽았으며, 가난한 백성, 상가(喪家) 백성, 마지막으로는 재난당한 백성을 돕는 것으로 애민(愛民)사상을 베풀고 실천하는 삶을 명기했다.

고위 공직자만을 위한 처세술이 아닌 모든 공직자를 비롯한 일반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바람직한 복무 자세와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청렴성과 도덕성은 개인의 청렴문제를 떠나 세계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이윤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서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모든 국가나 정부가 윤리국가, 윤리정부, 윤리행정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운영, 기업경영에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반부패를 청렴의 척도로 하여 도덕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윤리와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생산 및 기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윤리를 생각하고 사회공헌을 위해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이다.

기업 윤리경영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인 경영진, 조직내부, 경쟁자 및 협력업체, 소비자, 주주, 정부, 환경 등과의 관계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치와 사명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 그리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지향목표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기업이 국적을 초월해서 대등한 입장(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국제기구는 반부패 및 윤리경영에 대한 지침 혹은 제도를 강화해 왔고 이를 준수한 기업만이 국제거래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UN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에 관련된 10대 원칙을 제시해 세계 기업의 윤리경영을 선도한 바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2010년부터 ISO26000의 국제거래 표준을 제시해 인권, 환경, 노동,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모든 기업의 준법경영의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시장참여의 기회를 박탈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반부패 국제규범의 준수의무와 국제 민간단체 중심의 부패감시 강화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등 윤리경영의 표준화가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적으로도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련의 반부패 법안의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PL법 시행)로 ‘투명경영’ ‘윤리경영’의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윤리경영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인식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윤리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국내외적 기업경영 환경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점,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점, 기업과 임직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형벌이 강화되고 있고 특정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그 원인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이 기업의 긍정적인 홍보효과가 되어 결국 장기적인 이익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패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부패는 갑을 상호간의 부문의 접점에서 발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영향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도한 공공투자와 사회간접자본의 질적 하락, 과다한 예산 수립 및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지출증가로 투자 수익률 감소와 국제무역에 있어 경쟁력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 기술적 요인이나 시장요인이 아닌 뇌물 제공 성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뇌물증여, 탈세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지연과 불법 뇌물거래로 인해 이를 은폐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물론 도덕성의 실추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부패는 크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부패(White Collar Crime)와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패 (Organizational Crime)로 볼 수 있다.

△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부패(White Collar Crime)
- 기업내부 거래의 대부분
- 협력업체로부터 Rebate 수령, 내부정보와 기업비밀의 유출, 형사범죄(횡령, 배임) 등

△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패(Organizational Crime)
- 회계의 불투명성 및 분식회계의 상당부분
- 정부, 고객, 환경, 종업원과의 거래에서 발생

이러한 기업부패의 원인은 과도한 규제정책 및 사회적 풍토(접대문화), 개인의 윤리의식 결핍, 불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으므로 부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업윤리지침 수립, 경영진의 노력, 징계절차 개정, 안전대책 개선, 부정방지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지향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체제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윤리경영 준수 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정책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대외신뢰도 이미지 제고로 브랜드 가치의 향상과 윤리경영의 시스템화로 리스크(Risk)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제재 수준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보안업무 중의 하나가 기업 내 부정, 비리 조사·수사 업무이다. 이러한 회사 내 비리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제보에 의해 진행된다. 제보의 방법은 우편, 전화, FAX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회사 내 Aware-Line 등 인트라넷(Intra-Net)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보안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활동은 기업의 리스크 예방, 관리라는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기업 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윤리경영은 CEO의 의지가 중요
아울러 윤리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임을 강조하고 싶다. CEO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부문별 특성에 맞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모든 임직원이 인지된 모든 부정행위(Wrongdoing)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보안관련 조직을 최고 경영자 직속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Investigation) 업무의 성격 때문이다. 때로는 조사 후, 보고하는 과정에 중간의 책임자가 사실을 은폐나 왜곡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과 내용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때로는 능력 있는 직원이 안타까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고의로 잘못된 일을 하는 직원은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어떤 직원은 회사 내의 절차를 잘 모르고 실수한다든지, 또는 회사 규정과는 거리가 있는 보편화된 관행을 따르다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안관련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Security는 웹사이트 운영, 사내 인트라넷, 사보, 회보 또는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매체를 활용, 개발해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수시로 대화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보안은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에 방문하는 방문객,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윤리란 보여주는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데에 있어 지켜야할 본연의 원칙이다. 이윤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확립과 기업윤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위해 경영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되는 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선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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