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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1년 전 신고한 스팸메일, 1년 후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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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고도 불법 스팸메일 보내는 업체, 막을 방법 無


[보안뉴스 김지언]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한 스팸메일이 1년 후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보자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9일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무단 수집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불법스팸메일을 보낸 목회정보사이트(www.ccs33.com)를 신고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계정을 포함한 다른 메일계정으로까지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모 씨는 “당시 불법스팸대응센터 측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해당 업체가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모 씨가 2013년 4월 9일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한 내용


이와 관련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에서는 불법 스팸과 관련해 접수를 받고 사실조사를 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중앙전파관리소로 행정처분을 이첩한다”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권한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행정처분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점과 광고문구표기 의무를 위반한 점 등 정통망법 제50조 위반으로 600만원과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왜 계속해서 스팸메일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신고된다면 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몇 십만원도 아닌 연속으로 6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속 과태료를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스팸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으나, 스팸을 보내는 특정 메일계정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불법스팸대응센터 관계자도 “스팸의 경우 출처를 알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메일주소를 변경해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스팸메일을 원천 차단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를 신고한다면 가중처벌 되기에 더 이상 스팸메일을 발송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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