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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사기관이 연방법원의 수색영장 한 장으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NP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연방
범죄수사규정 41조 수정안에 승인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주요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한 장으로 세계 어느 곳에 위치한 컴퓨팅 장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NPR은 이에 따라 FBI 등이 원격으로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사이버 정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수사기관이 보다 원활하게 관련자의 PC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경우 모든 사람이 정부의 합법적인 해킹에 따른 감시망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빅브라더' 논란도 제기된다.
미국 씨넷은 "당신은 정부의 해킹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제목을 통해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NPR도 이 규정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멀웨어나 봇넷 등 악성코드를 이용해 일반 시민의 PC를 해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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