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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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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16.3.22., 시행 ’17.3.23.)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접근권한의 범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구글)와 iOS(애플) 등의 접근권한 범주를 포괄하여 이용자 저장 정보, 자동 생성 저장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정보, 입력 출력 기능 등 이용자 통제가 필요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범주를 설정 (안 제9조의2제1항)

 

 

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안드로이드(구글), iOS(애플) 등 운영체제(OS)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유형별로 제시하되,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선택동의가 불가능한 운영체제(OS)에 맞추어 개발된 소프트웨어(앱)와 선탑재 소프트웨어(앱)의 경우에는 필수적 접근권한만 제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안 제9조의2제2항)

 

 

다.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체제 제작·공급자, 단말장치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안 제9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운영체제 제작·공급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 마련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안 제74조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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