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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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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47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 및 계약의 안정성 확보, 정보보호시스템 품질 유지를 위해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가 제정됨.

이에 동 법률에서 위임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계약 승인 절차 및 적절성 판단 기준 등 하도급 승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사전 공개(안 제3조)
공공기관등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정함

나. 승인 제외 대상(안 제4조)
하도급․재하도급 승인 신청 대상에서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단순 조사 및 외부 자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함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승인 의제(안 제5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동 고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정함

라.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 (안 제6조~안 제12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 제출서류, 적정성 판단 기준 및 배점 한도, 적정성
판단 전문기관의 지원,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단 요청 절차 등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기업이
준수해야 할 절차상의 관리 지침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 (우 13809)
ㅇ 전화 : 02-2110-2917, 2918 팩스 : 02-2110-0218
ㅇ 이메일 : b3340008@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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