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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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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6-0472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76호)」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사항이「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5.6.22.공포, 12.23.시행)하면서 이관됨에 따라 고시를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명칭 변경 및 사후관리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제14조,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 변경 및 지식정보보안 등의 용어를 정보보호로 변경함

나. 사후관리 심사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2)재지정 심사 조항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정비 및 업무수행능력심사 평가표 등을 1년 주기에 맞게 현행화 하거나 지정심사 기준보다 완화함
다. 심사 관련 서석을 정비함(안 별표1)업무수행능력 심사를 위한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 (우 13809)
ㅇ 전화 : 02-2110-2917, 2918 팩스 : 02-2110-0218
ㅇ 이메일 : b3340008@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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