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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주)인터파크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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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규 위반 내용

관련조문

처분사유 1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

o(최대 접속시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282

- §155

- 고시 §4

- 2016. 5. 2.5. 9.까지(7일간) 개인정보처리자 PC 켜둔 상태에서 퇴근 후에도 업무망 및 DB계정 관리프로그램에 접속*을 유지한 채로 방치한 행위

 

* 이로 인해 해커가 사내망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서버망(DB서버 등)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였음

- 작업일지에 기록도 하지 않고 2016. 5. 1.8. 11.까지 DB서버에 12시간 이상 접속한 횟수가 19{최대 89시간(3 17시간) 접속}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행위

o 그 밖에 접근통제가 미흡한 사항(망분리 등 5)

-(망분리) 보안성이 떨어지는 가상화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한 행위

-(백업파일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백업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미암호화 및 이를 별도 분리 보관하지 않은 행위

-(원격데스크톱 설정) 개인정보처리자 PC에 원격데스크톱 방식의 공유설정을 허용한 행위

-(공용계정) 공용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한 행위

-(접속기록) 공휴일, 연휴기간 이후 접속기록의 재분석 등 보안관제 소홀

처분사유 2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o DB서버, 웹서버 등을 포함한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업무용 PC) 초 감염 PC에 내부 서버 및 PC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기록하여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

* 해킹에 사용된 inter****를 포함한 다수의 비밀번호 존재

- §284

- §151

- 고시 §6

(NAS 서버) 사내 전산장비(DB서버, 웹서버 등)IP, 비밀번호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 형태의 패스워드 관리대장과 동 엑셀파일의 비밀번호를 텍스트 파일형태로 평문으로 기록하여 함께 저장

처분사유 3

(신고 지연)

o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유출사실 이용자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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