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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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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연번조문개정사항위반시 처벌시행일
1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7.3.23
  •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2제24조의2제3항등 개정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
-'16.9.23
  • ⌈정보통신망법⌋의 "취급·누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처리·유출·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조정
3제25조제4항 개정
제25조제6항등 신설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16.9.23
  •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
4제27조제4항 신설
제69조의2제2항 신설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16.9.23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법 위반 사항 발견시 개선조치 후 대표자에게 보고
  •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
5제32조의3 신설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조치 강화
※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6.9.23
  • 웹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
6제32조의3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6.7.25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
7제44조의7제1항제6의2호 신설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등 조치 강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게시물 삭제 등 방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명시적으로 포함
8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조치 근거 마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 미래부, 방통위, KIS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사기성 정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
  • 미래부, 방통위는 위의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9제50조제1항제2호 개정
텔레마케팅(TM)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도 없는 경우
'16.9.23
  • TM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TM 가능
10제63조 개정
제64조의3제1항제8호 신설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및 처벌 강화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16.9.23
  •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으로 구분하고 제공은 동의 필요, 처리위탁, 보관은 고지로 갈음
11제75조의2 신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도입
-'16.9.23
  •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12제76조제1항제12호 개정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망법 위반 전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로 확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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