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해킹, 피싱등 금융사고 피해시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
해킹, 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공정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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