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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_News/국내보안소식

Evernote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서비스 사용 장애 공지 2016년 12월 8일부터 16일 사이, Evernote 운영팀과 기술팀은 Evernote 서비스를 현재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에서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은 차세대 Evernote 서비스의 구축과 개발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 데이터 센터에 예상치 못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이전으로 인해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12월 8일과 12월 16일 사이에, Evernote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가 두 차례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의 Evernote 계정은 저희 서버에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회원님의 계정이 상주하는 서버를 Evernote 데이터 센터에서 ..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공포) 주요 내용연번조문개정사항위반시 처벌시행일1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7.3.23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2제24조의2제3항등 개정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16.9.23⌈정보통신망법⌋의 "취급·누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처리·유출·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조정3제25조제4항 개정 제25조제6항등 신설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 더보기
주)인터파크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사항(요약) 구 분법규 위반 내용관련조문처분사유 1(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o(최대 접속시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법 §28①2호- 령 §15②5호- 고시 §4⑩항 - 2016. 5. 2.∼5. 9.까지(7일간) 개인정보처리자 PC를 켜둔 상태에서 퇴근 후에도 업무망 및 DB계정 관리프로그램에 접속*을 유지한 채로 방치한 행위 * 이로 인해 해커가 사내망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서버망(DB서버 등)에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였음 - 작업일지에 기록도 하지 않고 2016. 5. 1.∼8. 11.까지 DB서버에 12시간 이상 접속한 횟수가 19회{최대 89시간(3일 17시간) 접속}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행위o 그 밖에 접근통제가 미흡한 사항(망분리 등 5건) -(.. 더보기
방통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제제 사항 보도자료 지난 5월 해킹으로 2,50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종합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6일(화) 제6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터파크에 대해 위와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16. 7. 25.부터 해킹경로 파악과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해킹사고 관련자료(37종, 5테라바이트)와 ㈜인터파크의 개인.. 더보기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만 하면 유상판매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용자가 유상판매 여부를 인지하여 제3자 제공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실’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등의 ‘동의 철회권’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정지 요구권’을 추가로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대로 한번 국외이전된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 더보기
사이버사령부 '뚫렸다', 사상 초유 해킹에 비상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서버가 뚫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군사기밀이 유출됐을까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9월 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중계 서버에 악성 코드 감염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백신 중계 서버는 육해공군의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 보안을 맡는 서버입니다. 이를 노린 해킹 시도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정보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선/국군사이버사령관 (지난 10월 국정감사)] "일단 내부망은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서 (정보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조사 결과 악성코드가 국방부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까지 번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들이 외부에서 조종당하는 '좀비 PC'로 전락했을.. 더보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관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관련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부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대상자의 범위),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등)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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